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 EPR제도
  • EPR제도안내
  • EPR제도

    EPR제도안내

    관련제도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

    포장재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를 통해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

    첨부파일 다운로드

    분리배출표시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분리배출표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재활용원료감경제도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할 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인정받을 경우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재활용 의무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제23조첨부파일PDF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