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재활용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
환경부 예규 제674호「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의무이행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질 별 출고ㆍ수입량의 합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매출액ㆍ출고량, 수입액ㆍ수입량 규모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고ㆍ수입량을 합산하여 의무량을 산정한다.
좌우 스크롤
- 매출액 : 의무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모든 매출액을 말함(법인 총매출액)
- 수입액 : 의무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으로서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입액을 포함
- 동일한 포장재에 대해 사용업자, 판매업자, 제조업자에게 중복으로 재활용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ㆍ수입액 및 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