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원 자격기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6](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지방자치단체)
※ 품목별 별도 확인 필요
가입절차
- 회원가입 신청은 전자우편 및 우편접수에 한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검토 및 심사 후 현장조사 실시
※ 서류미비 등 추가자료 필요 시 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재활용사업자 현장실사 후 조합이 운영하는 재활용실적관리시스템 가입 및 차량자동계량프로그램 설치 진행
※ 단, 차량자동계량프로그램은 계량시설 보유업체에 한하여 설치
- 회수‧재활용 위‧수탁 계약체결 및 재활용수탁자 승인신청(한국환경공단)
※ 승인통보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재활용수탁자 효력 발생
일반회원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
- 참여약정서 (공제조합 서식)
- 회원가입신청서 (공제조합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제조합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허가서류 사본 1부(폐기물(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 허가증)
- 기타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대상품목 및 현장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