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 알림마당
  • 자주하시는 질문
  • 알림마당

    자주하시는 질문

    FAQ 검색
    FAQ 검색

    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Q면제대상(규모미만) 사업자도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EPR대상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4월 15일까지 실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제대상일 경우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Q

      재활용의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연도 개시 전(전년도 12월 말까지) 환경부 장관이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합니다.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3. Q

      재활용분담금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제조합 정관 제39조에 따라 공제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분담금 단가가 결정되며, 위원회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4. Q

      재활용분담금은 어떻게 고지되나요?

      분기별 또는 일시납으로 고지일자에 관련서류(납부 안내문, 산출내역 등) 담당자 전자메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지로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연간 재활용분담금 500만원 이상: 4회 분할납부 고지(3월, 6월, 9월, 11월)

      ▶ 연간 재활용분담금 500만원 미만: 일시납 고지(6월)

    5. Q

      재활용분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활용분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제조합 규정에 따라 가산금(최대 3%)이 부여됩니다.

      ※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약정해지 및 회원 탈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