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연혁
생활 및 산업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품목의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의 제조, 판매, 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재활용의무대행사업과 동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발적 협약 의무이행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함으로써 생활 및 산업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