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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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 조합소개
  • 설립목적 및 연혁
  • 조합소개

    KPMC의 발자취를 소개합니다.

    설립목적 및 연혁

    설립목적

    자원순환사회 구축 실현과 국가 환경보전에 기여

    생활 및 산업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품목의 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의 제조, 판매, 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재활용의무대행사업과 동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발적 협약 의무이행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함으로써 생활 및 산업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 실현에 기여하고, 국가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현재
    ~
    2022

    2023년

    • 01월  -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지정(플라스틱(PP) 재질의 생활용품)
      - 공제조합 업무 개시(조합)

    2022년

    • 10월  -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
                - 법인 허가 및 공제조합 인가 신청(조합)
      11월  - 법인 설립 및 공제조합 인가 검토·인가(환경부)
      12월  - 법인 설립 등기 및 후속조치(조합)
                - 제1대 노 환 이사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