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대한 안내 및 이행절차, 이행현황을 소개합니다.
매출, 수입액 및 출고, 수입량 기준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은 다릅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시행령에 따라 의무이행 계획서 및 실적,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플라스틱(PP) 재질의 생활용품
우리 공제조합은 위생 및 주방용품 등 생활용품의 수출·입 업종으로 재활용의무대상 기업
의무생산자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사전에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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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C는 사용된 후 폐기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와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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