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안내
주체 | 역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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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ㆍ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
재활용의무생산자 | ㆍ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ㆍ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
지방자치단체 | ㆍ 분리수거 업무 철저(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
한국환경공단 | ㆍ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ㆍ 회수·재활용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ㆍ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 ㆍ 재활용 현장 확인·조사 |
환경부 | ㆍ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ㆍ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 ㆍ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관리 ㆍ 주체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