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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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R제도
  • EPR제도안내
  • EPR제도

    EPR제도안내

    재활용의무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제품ㆍ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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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재활용의무대상 플라스틱 제품
    제품 전지류
    • 가. 수은전지
    • 나. 산화은전지
    • 다. 니켈·카드뮴전지
    • 라. 리튬1차전지
    •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 바.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활유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형광등
    • 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수산물 양식용부자
    •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 가. 산업용 필름
    • 나. 교체용 정수기 필터
    • 다. 안전망
    • 라. 어망
    • 마. 로프
    • 바. 폴리에틸렌 관
    • 사. 폴리염화비닐 제품
    • 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 자. 파렛트
    • 차. 플라스틱 운반상자
    • 카. 창틀·문틀
    • 타. 바닥재
    • 파. 건축용 단열재
    • 하. 전력·통신선
    • 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PVC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
    •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 나. 세탁업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 다.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 라. 1회용 비닐장갑
    •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 종이팩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등의 포장재
      (※ 종이팩의 경우,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 전제품의 포장재
      (단,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유독물제품은 제외)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 쇼핑백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