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
전지류 |
- 가. 수은전지
- 나. 산화은전지
- 다. 니켈·카드뮴전지
- 라. 리튬1차전지
-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 바. 니켈수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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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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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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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
- 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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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양식용부자 |
-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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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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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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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재질의 제품 |
- 가. 산업용 필름
- 나. 교체용 정수기 필터
- 다. 안전망
- 라. 어망
- 마. 로프
- 바. 폴리에틸렌 관
- 사. 폴리염화비닐 제품
- 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 자. 파렛트
- 차. 플라스틱 운반상자
- 카. 창틀·문틀
- 타. 바닥재
- 파. 건축용 단열재
- 하. 전력·통신선
- 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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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 필름류 |
-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 나. 세탁업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 다.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 라. 1회용 비닐장갑
-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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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
종이팩 |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등의 포장재
(※ 종이팩의 경우,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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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금속캔 |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
- 전제품의 포장재
(단,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유독물제품은 제외)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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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
-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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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쇼핑백 |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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