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현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의2]
적용대상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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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받침대 포함) | 화훼류를 심거나 넣어두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품 |
옷걸이 | 의복류를 말리거나 걸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품 |
바구니 | 건이나 식품 등을 담기 위해서 대나무나 싸리를 쪼개어 만들어 사용하던 용기와 유사하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
수납장 (서랍장,캐비닛,수납 박스,선반, 책꽂이,구급함, 공구함, 약통 포함) |
물건이나, 의류, 장난감 등을 정돈하여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