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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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R제도
  • 의무이행현황
  • EPR제도

    의무이행현황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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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용품(수납용품 등)이란?

    주방용품,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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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정의
    화분(받침대 포함) 화훼류를 심거나 넣어두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품
    옷걸이 의복류를 말리거나 걸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품
    바구니 건이나 식품 등을 담기 위해서 대나무나 싸리를 쪼개어 만들어 사용하던 용기와 유사하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수납장
    (서랍장,캐비닛,수납 박스,선반,
    책꽂이,구급함, 공구함, 약통 포함)
    물건이나, 의류, 장난감 등을 정돈하여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