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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25년 실적분) 폐기물부담금 정기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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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PMC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회   작성일Date 26-02-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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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부터 EPR 제도로 편입되는 완구류 품목 관련하여 

    '25년도 출고수입실적은 기존과 같이 '폐기물부담금' 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배포하는 정기신고 안내 및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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