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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생활용품 의무생산자 가입 마감 예정일 안내(2026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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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PMC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6회   작성일Date 25-12-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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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7조 

    ■ 가입 마감예정일 : 2026년 1월 7일 수요일

     가입 필요서류

    1. 붙임의 회원가입 신청서 및 참여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2. 직전년도 EPR 출고수입실적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 마감일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생산자 분담금 면제 기준 안내

     의무생산자 분담금 면제 기준

     제 조

    수 입

    비 고 

    연간 사업장 총 매출액 10억 미만

    or

    연간 EPR 제품 출고량 10톤 미만 

    연간 사업장 총 수입액 3억 미만

    or

    연간 EPR 제품 수입량 3톤 미만 

    * 2025년 재활용 의무율 : 54.9%

    * 2025년 재활용 분담금 단가 :150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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