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생활용품 의무생산자 가입 마감 예정일 안내(2026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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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27조
■ 가입 마감예정일 : 2026년 1월 7일 수요일
■ 가입 필요서류
1. 붙임의 회원가입 신청서 및 참여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2. 직전년도 EPR 출고수입실적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 마감일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생산자 분담금 면제 기준 안내
의무생산자 분담금 면제 기준 | ||
제 조 | 수 입 | 비 고 |
연간 사업장 총 매출액 10억 미만 or 연간 EPR 제품 출고량 10톤 미만 | 연간 사업장 총 수입액 3억 미만 or 연간 EPR 제품 수입량 3톤 미만 | * 2025년 재활용 의무율 : 54.9% * 2025년 재활용 분담금 단가 :150원/kg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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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제조합 생산자 회원가입 양식생활용품.hwp (71.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29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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