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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 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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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결과보고서 등
재활용부과금
재활용 의무율 고시
재활용 의무율 고시
고시시기 : 매년 의무이행 당해 연도 개시 전(전년도 1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이 고시
산정근거 : EPR 대상 플라스틱 생활용품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재활용의무량 = 당해 연도(의무이행 연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 x 재활용의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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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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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질의 생활용품(주방용품, 위생용품, 기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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