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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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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PMC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3회   작성일Date 23-12-22 13:36

    본문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3.12.1. 환경부고시 제2023-269호)

    ▷ 개정내용 : 2023년 사용량은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 (*2022년5%)

     ​시행일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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