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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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3.12.1. 환경부고시 제2023-269호)
▷ 개정내용 : 2023년 사용량은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0% 비율 (*2022년은 5%)
▷ 시행일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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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3-269호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pdf (82.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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