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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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 제출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 제출기한: 2023.4.15.
▷ 제출대상: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대상도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반드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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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pdf (1.5M)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8 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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