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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2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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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PMC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1회   작성일Date 23-03-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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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 제출 안내입니다.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 제출기한:  2023.4.15. 


     ▷ 제출대상: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 (면제대상도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서' 반드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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