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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2024 의무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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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PMC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01-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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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252호, 2025.1.1., 일부개정]

     

    ▷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는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최대 20% 이내에서 매년 별도 고시한다.

       …

       3. 2024년도 사용량은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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